[사설]검찰은 증거와 법리로 이석기 내란음모 입증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7일 03시 00분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4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으나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많은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이 어제 새로 공개한 내용을 보면 통진당의 ‘공안 탄압’ 주장은 공허해 보인다.

이 의원의 집과 사무실 등에서는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님의 주요 노작집’ 등 이적 표현물 190건이 발견됐다. 이 의원은 전시(戰時)에 자신을 경호할 30여 명의 경호팀도 선발했다고 한다. 이미 2003년부터 지하조직을 만들려는 구상이 담긴 문건도 확보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삼은 지하조직 구성원들은 적기가와 혁명동지가, 동지애의 노래 등 북한 노래를 애창했다고 한다.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지하혁명조직이 조직적 집단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꾀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적시 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했다. 적시 처리 사건은 통상 2주 간격으로 열리는 일반 재판과 달리 집중 심리가 이뤄져 판결도 빨라진다. 그만큼 검찰과 통진당 이정희 대표 등이 참여한 이 의원 측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검찰은 확실한 증거와 치밀한 법리로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통진당이 위헌성을 갖고 있느냐도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이달 초 ‘위헌 정당·단체 관련 대책 팀’을 구성해 통진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국회를 투쟁의 교두보로 삼았으며, 의정 활동과 무관한 주한미군 관련 사항 등 94건의 자료를 해당 부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가 전복을 꾀한 혐의를 받고, 상당수 당직자가 이에 동조한 정당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국가안보를 말할 수는 없다.

이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이 의원을 제명하면 더 수상한 사람이 의원 배지를 다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권연대를 맺어 이런 정당을 제3당이 되도록 만든 책임이 있다. 민주당은 종북 세력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데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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