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부실판매 JP모건 12조원 벌금낼 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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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와 협상… 확정땐 사상 최대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주택담보대출증권(MBS) 부실 판매로 110억 달러(약 12조 원)의 벌금을 미 법무부와 뉴욕 검찰 등에 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벌금 납부는 다음 주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그대로 확정되면 미 법무부가 단일 기업에 물리는 최대 벌금이다.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무부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JP모건이 2005, 2006년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MBS를 부실 판매한 혐의로 법무부와 벌금 규모를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 당초 JP모건은 30억 달러의 벌금을 내겠다고 제시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 벌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형사소송에 들어가기 때문에 JP모건은 어떤 형태로든 합의에 응할 것으로 WSJ 등은 내다봤다. WSJ는 “법무부가 물리는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JP모건은 올해 초 영국 런던지사에서 파생상품 부실거래로 62억 달러의 손실을 낸 것과 관련해 지난주 9억20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과 영국 감독기관과 합의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 캘리포니아 주 검찰 등은 MBS 부실 판매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5년이 지난 ‘리먼브러더스’의 망령은 아직도 미 금융업계를 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미 글로벌 금융회사가 2008년 금융위기와 관련해 이해 당사자들에게 지급한 배상금은 벌금보다 훨씬 많다.

법무부는 JP모건 씨티 웰스파고 등 5개 대형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무분별하게 집행한 것과 관련해 400만 명이 넘는 대출자들에게 모두 250억 달러(약 29조 원)의 대출 원리금을 경감해주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JP모건체이스#벌금#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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