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조현오에 징역 8개월 선고하고 구치소 재수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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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차명계좌 발언으로 국론 분열시켜 놓고 반성없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58)이 항소심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전주혜)는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차명계좌라고 주장한 청와대 행정관 2명의 계좌 등은 노 전 대통령의 자살과 연관될 정도로 의미 있거나 새롭게 발견된 차명계좌가 아니다”라며 “유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항소심에서 차명계좌 발언의 출처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68)을 지목하며 ‘그의 말을 사실로 믿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만난 지 몇 번 안 된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 아니며 설령 유사한 내용을 들었다고 해도 발언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조 전 청장이 차명계좌 내용을 허위 사실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정보를 많이 접하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던 만큼 국민들은 객관적인 정보와 근거를 갖고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 발언으로 인해 노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종결된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을 시인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섰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꼬집기도 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조현오 전 경찰청장#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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