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위기’ 전교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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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위원장은 단식농성 돌입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거부해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놓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전교조는 신청서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0년 인권위가 개정하라고 권고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법률 규정에 근거해 (전교조) 해직자의 조합 활동 배제 요구를 했다”며 “인권위는 노동부 장관에게 이 요구의 철회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인권위는 결격사유 시정 요구를 거부하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도록 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므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전교조는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같은 교원노조인 자유교원조합 규약도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유독 전교조만 불법으로 여기는 것은 표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노동부의 법외노조화 조치에 맞서 이날부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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