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키코계약 불공정하다 볼수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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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6일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초래했던 ‘키코(KIKO)’ 상품이 ‘환헤지 목적에 부합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사실상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키코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현재 법원에 계류된 270건의 키코 소송도 이날 판결과 같은 취지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원합의체는 수산중공업과 세신정밀의 소송은 상고 기각, 모나미와 삼코의 소송은 일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대법원#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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