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넘는 기부금 세액공제 15% → 30%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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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예산안 357조7000억]
■ 정부, 세법개정 수정안 확정

정부가 3000만 원 넘는 고액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2배 수준으로 높여 주기로 했다. 기부금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기부문화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 수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재부가 8월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뒤 중산층 증세와 기부금 세금 혜택 축소 논란이 거세게 일자 정치권 및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수정안은 일괄적으로 15%를 적용하기로 했던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3000만 원 초과 고액기부금에 대해서는 30%로 높여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기부하면 3000만 원까지는 15%, 나머지 2000만 원은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연말에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당초 750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기재부는 또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당초 50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5500만∼7000만 원 근로자는 50만 원에서 63만 원으로 높였다.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늘어나게 된 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세 부담이 늘지 않게 되며, 5500만∼7000만 원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액은 3만 원가량으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지난달 발표된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에 따른 세제개편 방안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국민주택규모(85m²) 이하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2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장기주택 모기지 소득공제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높아진다. 또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과세종료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이 연 3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높아졌다. 공장자동화 기계·설비 수입 관세 감면율은 내년 3월까지 3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또 기재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기간을 내년 4월∼2015년 3월로 당초보다 3개월 늘리기로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고액기부금#세액공제율#세법개정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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