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대포차 집중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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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市-檢-警 MOU 체결

박맹우 울산시장과 변찬우 울산지검장, 김학배 울산지방경찰청장은 26일 오후 5시 울산시청에서 ‘대포차와의 전쟁을 위한 시·검·경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주와 운행자가 다르고,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세금·과태료 납부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을 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주정차 단속 폐쇄회로(CC)TV 131대를 대포차 단속에 활용하기로 했다. 주정차 단속 중 대포차가 발견되면 구·군 세무부서 번호판 영치팀에 차량번호와 위치를 통보해 현장에서 단속하는 체계다. 검찰은 대포차 관련 사건은 자동차관리법상 명의이전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자 단속 때는 대포차 및 대포차 운행자에 대해 범죄 수배 여부를 조회하기로 했다. 변 지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각종 범죄의 토양격인 대포차 근절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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