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재수감,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6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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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 동아일보DB
조현오 전 경찰청장. 동아일보DB
조현오 재수감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는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8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조현오 전 청장은 재판부가 보석 취소를 결정, 선고 직후 재수감됐다.

조현오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0년 3월, 일선 기동대장 대상 강연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 사망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1심에서 "조현오 전 청장의 강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고, 허위사실 공표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라는 이유로 조현오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현오 전 청장은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구속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지만, 이번 선고에서 재판부에 의해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동아닷컴>
조현오 재수감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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