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석기 기소…‘내란음모’ 등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6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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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51·구속)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26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26일 오전 이 의원을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 의원은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총책을 맡아 활동하면서 국가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내란음모·선동 등)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여적죄나 반국가단체 구성 등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전날 이 의원과 함께 RO에서 활동한 혐의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게는 3명에게는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이 의원 등 구속자 4명에 대한 기소 내용과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모두 16명을 압수수색하고 이중 이 의원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소환조사가 계속되고 있어 기소 대상은 계속해 늘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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