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Dream]보증료 낮아진 새 상품 등장… 세입자도, 하우스푸어도 눈길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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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개인 임차인용 상품 출시

12월 초 결혼을 앞둔 회사원 신모 씨(35)는 최근 두 달 동안 서울 마포구의 중소형 전세 아파트를 구하러 다녔지만 허탕만 쳤다. 계속되는 전세난 속에 전셋집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였고 그러는 새 마포 일대 전세금은 많게는 3000만 원이나 뛰었다.

간신히 전세금 2억1000만 원짜리 전용 60m² 매물을 찾았지만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이 1억5000만 원이나 껴있었다. 신 씨는 “이 아파트 매매가격이 4억 원 정도인데 대출이 너무 많아 나중에 혹시라도 전세금을 떼일까 봐 걱정된다”며 “집 구할 시간이 얼마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가야 하는 건지 고민”이라고 털어놓았다.

이제 신 씨는 이런 고민을 덜어도 좋을 듯하다. 신 씨처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세입자를 위해 새로운 보증상품이 나왔다. 대한주택보증이 ‘개인 임차인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판매를 시작했다. 서울보증보험에도 비슷한 상품이 있었지만 ‘8·28 전월세 대책’을 통해 보증료가 훨씬 저렴한 상품이 나온 것이다.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깡통전세’의 피해를 막기 위한 상품이다. 깡통전세는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에 육박해 향후 집값이 더 떨어지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금을 떼일 위험이 큰 주택을 뜻한다.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한 달 안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고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다. 이 상품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세입자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이 많아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들도 눈여겨볼 만하다. 대출이 많아 세입자들이 기피하는 전셋집이라면 집주인이 세입자 대신 보증료를 내고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은행 대출을 무리하게 갚지 않아도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줄 장치를 마련했으니 임차인 찾기가 한층 더 쉬워질 것이다.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연립·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는 세입자라면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전세금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지방은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또 2년 이상 전세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가입할 수 있다.

전세금뿐 아니라 반(半)전세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도 반환보증을 받을 수 있지만 매달 내는 월세는 보증 대상이 아니다. 보증 한도는 주택담보대출 등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아파트는 매매가의 90%, 주거용 오피스텔은 80%, 이외 주택은 70% 선으로 제한된다. 또 선순위 대출이 50% 이하인 집만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집값이 3억 원이고 선순위 대출이 1억6000만 원이 있으면 집주인이 대출 규모를 1억5000만 원 이하로 줄여야 한다.

보증수수료는 전세금의 연 0.197%이다. 전세금이 1억 원이라면 세입자가 월 1만6000원가량, 연간 19만2000원 정도를 부담하면 된다. 2년 전세를 산다고 하면 총 38만4000원을 내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전세금이 2억 원이면 2년에 76만8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가입을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임대인 동의서, 전세금 지급 확인서류, 전입가구 열람원, 주민등록등본 등 챙겨야 할 서류가 많다. 관심 있는 세입자라면 대한주택보증 영업지사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게 좋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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