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국고 보조율 10%P 올려… 서울시 “눈 가리고 아웅” 거센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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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協 “요구 수준의 절반” 발끈

정부가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현재보다 10%포인트만 올리기로 확정했다. 지방에서 줄곧 요구해 온 20%포인트의 절반 수준이어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25일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무상보육 등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것.

‘보육 대란’의 원인이 된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은 결국 10%포인트 인상에 그쳤다. 현재 국고 보조율은 서울 20%, 타 시도 50%다. 정부는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차등 보조율을 감안할 경우 국가 부담이 60%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며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최후의 수단으로 빚을 내는 결단까지 했는데 정부는 지방의 어려움에 눈 막고 귀 막은 셈”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내년에 무상보육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무상보육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로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며 “재정 여건을 감안해 여야가 합의한 20%포인트 인상안이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내년과 2015년 각각 3%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 현재 전환율은 5%인데 이를 11%까지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럴 경우 연간 2조4000억 원의 지방재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소득세 및 법인세에 자동으로 10%씩 부가되는 지방소득세에 대해 지자체가 세율을 정하고 비과세·감면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직접 과세부터 징수까지 맡는 ‘독립세’ 방식으로 바꾸는 것.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취득세와 달리 세수 증가율이 높아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내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조 원가량의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경우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기대만큼 효과를 얻기 어려운 데다 지방소득세의 비과세·감면을 정비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으로 이어져 ‘증세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이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다”며 “경제 상황이 뒷받침돼야 5조 원이라는 효과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호·김재영 기자 starsky@donga.com
#지방재정#지자체 반발#무상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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