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택 칼럼]‘DNA의 비밀’이 흔든 검찰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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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총장 최선 다해 DNA 검사로 진실 밝히길
사생활 결함 큰 검찰총장은 검찰 독립 지키기 어려워
채군 母子가 검사 거부하면 사생활 권리도 존중해야

황호택 논설주간 채널A 시사프로 ‘논설주간의 세상보기’ 진행
황호택 논설주간 채널A 시사프로 ‘논설주간의 세상보기’ 진행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婚外子) 의혹과 관련해 사표를 제출한 후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팩트(사실)를 규명하는 것이 먼저다. 이념이나 정치적 프리즘으로 바라보면 팩트를 놓치기 쉽다. 채 총장이 이 시점에서 자신의 아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채모 군이나 검찰 조직의 안정을 위해 할 일은 신속하게 유전자(DNA) 검사를 받는 것이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내면서 “(조선일보에서 지목한 아동 측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속한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소송을 내고 문서를 통해 DNA 검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할 일이 아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판부가 DNA 검사를 강제할 수도 없다. 채 총장이 임모 여인 모자(母子)를 간곡히 설득해 객관적인 방식으로 DNA 검사를 받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다.

조선일보가 채동욱의 혼외자를 단정적으로 보도했을 때 임 여인은 조선일보와 한겨레에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 따르면 임 여인이 주변 사람과 아들에게 ‘채동욱’이 아버지라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임 여인은 이 편지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채모 씨가 맞으나…(채동욱 씨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해명했다. 아이의 아버지가 그라면 당연히 양육비를 청했을 것이나 경제적인 도움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국 성씨별 인구수 순위에서 채(蔡)씨는 52위다. 아이의 아버지라는 채모 씨도 채동욱 씨와 같은 채씨라니 확률이 낮은 기연(奇緣)이다. 남자는 몰라도 여자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안다. 채 군이 채 총장의 아들이 아닌데도 임 여인이 그의 공직과 가정에 폭풍을 몰고 올 거짓을 주변에 전파한 이유를 편지 내용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채 총장이 할 일은 아이의 생부(生父)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가려주는 것이다. 아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어머니가 입력해준 ‘거짓 신화’를 깨줘야 한다. 다소 잔인할지 몰라도 언젠가 알아야 할 진실이라면 회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채 총장이 잘 모르고 있었지만 DNA 검사 결과 생부로 밝혀진다면 아이가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인륜이다.

검찰총장이 중도에 사표를 던질 정도로 폭발성을 지닌 스캔들이 어떻게 청와대의 인사 검증과정이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지 않았는지도 의문이다. 아마 청와대가 이 같은 스캔들을 확실하게 알았다면 그를 총장으로 임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파도 파도 미담”이라는 말을 하며 채 총장을 봐주자 의구심의 눈길로 보기 시작했다. 채 총장은 국가정보원 수사 때 법무부 의견을 무시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었다. 권력을 가진 쪽에서 그의 약점을 알았다면 들춰내고 싶었을 것이다. 노출된 경위야 어찌 됐든 혼외자 논란은 검찰총장으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다. 검찰총장이 흠결이 없어야 권력이나 야당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검찰을 이끌었고 모든 사건마다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나오는 대로 사실을 밝혔고, 있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채 총장의 사퇴 성명이 나온 뒤 검사들의 집단의사 표시까지 이어지자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감찰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했다. 강직한 검찰총장을 청와대와 법무부가 압박 수단을 동원해 사퇴로 몰고 갔다는 비난을 듣기 싫었을 것이다.

그러나 설사 채 군이 채 총장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범죄가 아니라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사안이다. 채 총장과 임 여인의 협조가 없으면 감찰로 기껏 찾아내봐야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 혼외자의 진실은 앞으로 채 총장의 대응을 보며 국민이 판단하면 된다. 임 여인이 채 총장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자진해서 DNA 검사를 받는다면 진실은 쉽게 규명될 수 있다. 그렇지만 임 여인 모자가 DNA 검사를 거부한다면 그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 그들 모자는 공인이 아니다. 언론 보도의 진위(眞僞)를 가리거나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머니와 어린이의 의사에 반해 사생활권(프라이버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는 새 총장을 신속하게 임명해 흔들리는 검찰 조직을 안정시켜야 한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이제 채동욱을 사인(私人)으로 놓아주고 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DNA 검사에 응하는지를 지켜볼 일이다.

황호택 논설주간 채널A 시사프로 ‘논설주간의 세상보기’ 진행 hthwang@donga.com




#채동욱#DNA 검사#사생활 권리#조선일보#혼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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