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민사법원 분리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5일 03시 00분


코멘트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2년 맞아 법원구조 개편안 제시
상고심 제도 개선 TF팀도 운영

대법원이 업무 과중 현상을 빚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역할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2주년을 맞아 ‘2013 사법의 현황과 전망’ 자료집을 발간하고 하급심 법원구조 개편 추진 경과에 대해 밝혔다. 자료집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규모를 적정화하기 위한 세 가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하는 구역 중 일부를 인근 법원으로 변경하는 방안, 종로·중·용산·성북·동대문구를 관할하는 서울중부지법(가칭)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 사건 유형별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민사·파산사건만 담당하고 서울중앙형사지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다.

대법원은 올해 하반기까지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이를 검토한 뒤 내년부터 법원 설치 및 관할구역 관련 법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5년에는 법개정을 토대로 구체적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대법원은 전문 분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법원 확대 및 신설을 검토 중이다. 행정법원과 가정법원을 확대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속한 파산부를 시범적으로 파산법원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항소심 담당 재판부가 고법·고법 원외재판부, 지법 항소부 등으로 복잡하게 나눠진 것도 개편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 항소심제도 개선 방향을 결정하고 내년부터는 여론 수렴 및 입법 추진에 나선다.

상고심제도 개선 역시 양 대법원장 취임 이후 추진해 온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대법원은 무분별한 상고로 낭비되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상고할 필요가 있는 사건인지를 사전에 가리는 상고심사제나 상고허가제를 만들어 상고 건수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상고 건수는 3만6000건에 달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내에 심급구조개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상고심사·허가제를 비롯해 고법 상고부 설치, 상고법원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서울중앙지법#대법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