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입출 예금상품 고객설명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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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행세칙 마련 10월부터 시행… 다주택자 모기지보험 가입 1년간 허용

내달부터 수시입출식 예금을 팔 때는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상품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10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다주택자도 모기지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보험업·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시입출식 예금은 보통 연 0.1%의 단일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은행이 판매할 때 고객에게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예치기간별, 금액별로 금리를 다르게 적용한 다양한 상품이 나오면서 고객이 고금리 상품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생겼다.

모기지보험은 다음 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다. 모기지보험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신협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를 늘려준다. 그간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8·28 전월세 대책에 따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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