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1조원대 CP, 오너가 책임져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재차 강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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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만기가 도래하는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CP)에 대해 오너의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동양그룹의 1조 원대 CP는 오너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 원장은 이달 초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만나서도 CP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가(一家)인 오리온그룹이 동양그룹의 지원 요청을 거절했지만 오너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동양그룹이 이번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7000억∼8000억 원 안팎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에만 1000억 원, 10월에는 4200억 원가량의 CP 만기가 도래하는 데다 연내 상환해야 하는 회사채 물량도 22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하게 자산 및 계열사를 처분하거나 현 회장이 사재를 출연하더라도 CP 및 회사채 만기를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많아 금융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 전까지 당국이 “오리온 측의 입장 표명만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오리온의 지원 거부로 대책을 마련할 여지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당국은 최대 5만 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들의 손실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개인투자자 1만5900명이 동양그룹 계열사 CP 4563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동양은 26일 1년 6개월 만기로 65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연 7.8∼8.3%의 금리로 발행할 계획이다. 올 들어 여섯 번째로 발행하는 회사채로 이번 청약에 얼마나 투자자들이 몰리는지가 동양그룹 유동성 문제 해결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동양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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