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사업본부, 불법사설경정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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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9월 24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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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정정택)이 불법사설경주 행위 일당 2명을 경찰의 협조로 검거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경정운영단은 “5일 오후 서울 반포동 주택가의 불법사설경주 현장을 급습해 경찰 수배자 1명을 포함해 구매 알선 및 호객 담당자를 경륜경정특별법(제24조 유사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체포,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사리경정장의 경주를 이용해 속칭 '맞대기'(불법사설경주)를 해 1500여만원의 판돈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할 지구대에서 1차 조사 후 경찰서 경제팀으로 옮겨 베팅 장부, 통장거래 등을 통해 운영기간과 불법자금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찰,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공조해 불법 사설도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불법 베팅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륜경정사업본부가 적발한 사설도박조직과 불법 경주사이트 적발 건수는 2006년 75건에서 2010년 153건으로 두 배나 증가했다. 사설 경륜경정·경마와 카지노, 온라인 도박 등 불법 도박 산업 규모는 연간 약 7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경륜과 경정경주를 이용한 불법 사설조직과 온라인 사이트도 400개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는 실제 적발·검거한 수치와 신고에 기초한 추정치여서 실제 운영되는 조직 수는 훨씬 더 많고 매출 규모는 클 것으로 보인다.

경륜경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불법도박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제도적 여건은 미약하고, 적발해도 1000만원도 안되는 벌금만 내면 풀려날 정도로 처벌이 약하다”며 “불법 베팅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aja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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