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자 퇴출 안하면 법외노조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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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달내 규약 시정” 최후통첩
전교조 “국제 흐름에 어긋나” 반발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노조 내 해직자 퇴출’을 요구했다. 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도 법에 맞게 고치도록 요구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1개월 내 전교조가 이 두 가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을 통보할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전교조는 노조 명칭도 쓸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노조’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

노동부는 23일 ‘해직자의 전교조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고 해직자가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시정 요구서를 전교조에 전달했다. 특히 ‘10월 23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명시했다. 그동안 노동부는 관련 문제 시정을 수차례 전교조에 요구했지만 ‘법외 노조화’ 방침을 통보한 것은 1999년 7월 전교조 합법화 이후 처음이다.

해직자 문제는 2010년 3월 노동부가 ‘부당 해고된 조합원도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전교조 규약을 확인하면서 불거졌다. 교원노조법상 조합원은 현재 교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해고된 뒤 구제 절차에 있을 때만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전교조는 규약을 근거로 일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했고 현재 9명이 조합원으로 활동 중이다.

당시 노동부는 규약 개정을 명령했고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지난해 9월 노동부는 2차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이를 또 거부했다. 올해 5, 6월 노동부와 전교조는 두 차례 면담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교조는 노동부 방침에 반발하며 24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교조 설립 취소 압박에 대항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정부의 조치가 해고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국제적인 흐름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성호·김희균 기자 starsky@donga.com
#전교조#고용노동부#해직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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