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 불륜 의혹… 연수원측 진상조사 나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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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에서 불거진 ‘사법연수원생 불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23일 대법원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연수원은 의혹 대상으로 거론된 연수원생 A 씨(31)와 B 씨(28·여)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수원은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가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은 A 씨가 유부남 신분을 속이고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A 씨의 아내 C 씨(30)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뒤 자살했다는 내용이 인터넷에 확산되면서 논란이 됐다. C 씨는 7월 31일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C 씨의 어머니는 이후 1인 피켓시위 등을 벌이고 자신이 작성한 진정서를 인터넷에 올렸다. C 씨의 어머니는 딸 C 씨가 남편과 B 씨의 불륜을 알게 됐고, B 씨가 C 씨에게 불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혼을 종용하자 충격을 받아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또 결혼 과정에서 시부모의 무리한 혼수 요구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C 씨가 사망했을 당시 경찰 조사에서 “서로 간의 외도로 불화가 생겨 별거 중이었고, 아내는 평소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어머니도 최근 기자들에게 e메일을 보내 “한쪽의 일방적인 내용이 기사화되고 있다”며 “진실을 밝힌다는 명목으로 더욱 많은 정보들을 공개하면 그 파장이 너무 커서 양쪽 가족 모두에게 더 큰 상처가 되고 고인에게도 명예롭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연수원과 대법원 측은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생이 파면되면 변호사도 될 수 없어 사실상 사법시험 합격이 무효화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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