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 시청 내년부터 벌금 7만원-벌점 15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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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꺼! 반칙운전]
스마트폰 등 영상기기 조작도 처벌

내년부터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거나 스마트폰 등 영상기기를 조작하면 최고 벌금 7만 원(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이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됐을 때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다.

경찰청은 운전 중 영상기기로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이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6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과 규칙은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단속되는 영상기기에 DMB와 스마트폰은 포함되지만 내비게이션은 제외된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운전#DMB#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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