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표시 통일… 국가지점번호 시범 설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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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경찰·소방·산림청 등 기관별로 서로 다른 위치표시체계를 ‘국가지점번호’로 통일했다.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산악, 해양 등)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국가지점번호를 통해 위치를 알릴 수 있다. 부산 기장군이 달음산 일대에 가로 40cm, 세로 30cm의 국가지점번호 20군데를 시범적으로 설치한 모습.

기장=서영수 기자 ku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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