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회생절차 밟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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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영정상화 방안 승인 가닥
박삼구회장 경영 전면에 나설듯

KDB산업은행 등이 마련한 금호산업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자본 잠식,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던 금호산업은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의 출자전환은 상호출자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채권단이 만든 금호산업 경영 정상화 방안을 인정했다.

채권단은 금호산업의 빚을 줄이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는 790억 원 규모의 금호산업 기업어음(CP)을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문제는 이 방안이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지였다.

현행법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의 상호출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0.08%를 보유하고 있어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 주식을 가지면 상호출자 관계가 된다. 다만 이 같은 상호출자가 구조조정 목적의 ‘대물변제’일 경우 6개월 내 해당 주식 처분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인정받는다. 공정위는 이번 출자전환을 금호산업이 빚을 갚기 위해 현금 대신 주식을 주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6월 말 기준 자본잠식률 89%에 달했던 금호산업은 자본잠식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채권단은 또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금호산업의 등기이사로 선임해 경영 전면에 내세울 계획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지분 12.60%)로 채권단 방안에 반대하며 공정위에 질의를 했던 금호석유화학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면서도 “아직 법적 대응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삼구 회장 동생 박찬구 회장이 대표인 금호석유화학은 2009년 두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 이후 줄곧 그룹과 대립각을 세워 왔다.

이상훈·박진우 기자 january@donga.com
#금호산업#회생 절차#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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