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에 5조3000억 더 풀고… ‘손톱밑 가시’ 32개 또 뽑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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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가 중소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공급 규모를 5조 원 늘리기로 했다.

또 환경과 관련된 이중(二重)규제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손톱 밑 가시’로 지적받아 온 30여 건의 규제도 완화한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는 낡은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고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정부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방안’과 ‘기업 현장애로 개선대책’,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4년 재정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에는 기존의 금융·세제 지원을 조금씩 늘리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애로점을 해소하는 방안들이 담겨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대책은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기업의 투자심리를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자금 공급 규모를 기존 32조8000억 원에서 38조1000억 원으로 5조30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보증과 대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족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세제 측면에서는 내년 3월까지 투자분에 한해 중소기업의 감가상각 기간을 현재보다 더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투자금을 비용으로 처리해 회수하는 기간이 짧아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 현장 방문과 경제단체 건의 등을 통해 발굴한 32건의 규제 개선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경기 팔당 등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폐수가 발생되지 않고 창고 등 보관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배출구 한 개당 1회 측정하는 데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대기유해물질의 자가측정 빈도를 선별적으로 월 2회에서 1회로 완화하고, 대기환경보전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을 통해 세탁업체들이 받는 이중규제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앞으로 건강기능식품도 자동판매기를 통해 팔 수 있게 하고, 연매출 2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의 폐기물 부담금 감면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등 각종 준조세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단지 활성화와 중소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내년도 재정 투자계획도 이날 함께 내놨다.

우선 대전 1·2공단, 대구 3공단 등 전국의 낡은 산업단지들의 기능 회복을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420억 원 늘린 1441억 원으로 책정했다. 기업 물류를 돕기 위해 진입도로 건설을 지원하고 도서관, 공연장 등 문화 공간 및 공동기숙사를 지어 근로환경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외국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U턴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U턴 데스크’를 설치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설비투자자금 지원 규모를 올해 140억 원에서 245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전통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전용판매장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예산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책과 별개로 산업단지 및 환경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3차 투자활성화대책을 추석연휴가 끝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중소기업#정책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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