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반칙통과 7개월간 448만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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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2년 통행료 미납 年30%↑… 278회 안낸 운전자 2457만원 과태료

대구에 거주하는 운전자 A 씨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반칙운전을 일삼았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채 요금소를 통과하는 것이다. A 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2013년 4월 중순까지 총 278차례 통행료를 미납했다. 이로 인해 내지 않은 통행료가 총 382만 원에 이르렀다. 한국도로공사는 3차례 미납요금 납부를 안내했지만 A 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총 2457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체납액을 내지 않은 A 씨는 결국 차를 압류당했다.

A 씨와 같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반칙 운전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시 상당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속도로 요금미납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0년 371만 건, 2011년 499만 건, 2012년 684만 건으로 매년 3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미납금액도 2010년 73억4400만 원, 2011년 98억5400만 원, 2012년 140억91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단순히 실수로 요금을 내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는 얌체 운전자의 비율도 적지 않다. 2013년 1∼7월 미납현황을 살펴보면 적발된 448만 건 중 고의 미납 사례는 66만6000건으로 전체의 15%에 달했다. 이런 고의 미납자 중에는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상습체납차량’ 운전자가 많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요금 미납자로 인한 추가 비용이 연 14억 원에 이른다”며 “상습적인 미납 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고속도로#하이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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