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석기 방지법’ 잇따라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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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사범 피선거권 영구박탈
위헌정당 소속 의원-단체장 자격상실
여야,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 회부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이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하거나 준비 중이다.

정수성 의원은 이르면 23일 국가보안법 3∼9조를 위반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국가·지방공무원에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가보안법 3∼9조는 △반국가단체 구성 △목적수행(간첩) △지원 및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이다. 지금까지 국보법 위반 사범은 징역형의 기간만큼 자격정지를 받는데 출소 후 시작되는 자격정지 기간을 채우면 피선거권을 다시 얻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국보법 위반 사범의 피선거권을 완전히 박탈하되 소급적용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부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적용하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도 무기명 투표로 실시돼 온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방식을 기명 투표로 고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국가안보 및 국회의원 비리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은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앞서 김진태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해산결정을 내릴 때 소속 국회의원, 단체장의 자격을 잃게 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해산결정 전에 탈당한 의원도 여기에 포함되도록 했다.

한편 국회 윤리특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자격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번 자격심사안은 통진당 부정경선 의혹과 관련해 여야가 3월 제출한 것으로, 내란음모 혐의를 담은 징계안과는 다르다.

새누리당은 ‘징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안이 위중한 만큼 자격심사안과 합쳐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의원의 발언은 위험성이 크지만 절차적 정의는 지켜져야 한다”며 “15일 후면 수사결과가 나올 것인데 아직 숙려기간(20일)도 지나지 않은 이 문제를 심사하자는 데 아연실색한다”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새누리당#이석기#이석기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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