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9억 받은 혐의 1심 무죄→2심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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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추징금 8억8000만원 선고
韓 前총리 “정치적 판결… 상고할 것”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한 전 총리가 현역 국회의원인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한 전 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달러 등 총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2011년 10월 1심은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한 전 대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가 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더라도 검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자료가 적지 않아 한 전 총리가 9억여 원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 전 총리가 받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해 죄질이 무거울뿐더러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자세를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정치적 판결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한명숙#한 전총리#불법 정치자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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