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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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개월 근로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파견법(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부는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협력업체들의 사업주들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각 협력업체 대표는 자기자본으로 회사를 설립해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했고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지시 등 근태 관리를 했다. 이 밖에 각자의 회사 명의로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각종 세금을 납부했다. 노동부는 6개 협력사가 근로자 1280명에게 시간외수당 1억46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적발해 해당 협력업체에 시정하도록 했다. 앞서 야당과 노동계는 삼성전자서비스 일부 AS센터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했고 노동부는 2개월간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삼성전자#근로감독 결과 파견법#삼성전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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