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정치적 판결…상고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6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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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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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16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총리는 이날 항소심 판결 직후 법원을 떠나며 "법리적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이어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정치적 의도 하에 만들어진 사건인데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유죄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주장을 100% 받아들인 것"이라며 "참으로 유감"이라고 착잡한 심경을 털어놨다.

한명숙 전 총리는 "(나는) 당당하고 떳떳하고 결백하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상고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상고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55)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원심을 뒤집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2만2000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다르고 현직 국회의원인 점을 고려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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