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씨 세번째 이혼은 면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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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인이 제기한 이혼소송 기각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2·사진) 씨가 세 번째 이혼은 면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나 씨의 부인 정모 씨(52)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정 씨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나 씨는 그간 “이혼을 원하지 않고 아내가 한국으로 돌아와 여생을 함께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나 씨는 후배 여가수였던 정 씨와 1983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정 씨는 1993년 아이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면서 나 씨와 떨어져 지내던 중 2011년 8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 나 씨가 혼인 기간에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고 2007년 1월 해외여행을 간다며 8개월간 연락을 끊기도 했으며 그 후 약 4년간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정 씨의 이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정 씨가 유명인의 아내로서 피고에 대한 각종 루머로 인해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아 힘들어했고 2007년부터 5년 넘게 별거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나 씨의 부정행위는 소문 수준으로 보도됐을 뿐 뚜렷한 증거가 없고 정 씨를 악의적으로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나 씨가 가족이 미국으로 간 뒤부터 2006년까지 1년에 10∼12회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찾아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연평균 45만 달러(약 4억8780만 원)를 보내준 점, 서로 연락하지 않던 2007∼2011년에도 자녀 학비와는 별도로 20만 달러의 생활비를 보낸 점, 해외여행을 떠난 것 역시 나 씨가 40년간 가수생활로 인한 피로감과 각종 루머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미국에 있는 아내를 찾아가 여행에 대해 미리 말한 점도 판결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나훈아#나훈아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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