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텔 ‘낙지 살인사건’ 살인 혐의 무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2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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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인천의 한 모텔에서 낙지를 먹다 갑자기 숨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던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12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낙지 살인사건'은 피고인의 살인 혐의에 대해 1심 유죄, 2심 무죄로 판결이 엇갈려 세간의 관심이 집중 됐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낙지를 먹다 사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 씨(32)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절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2심 재판결과를 인정했다.

'낙지 살인사건' 용의자 김 씨는 2010년 4월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A 씨(당시 22세)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꾸며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극심한 호흡곤란에 시달렸는데도 피해자에게 격렬한 몸부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몸부림을 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는 김 씨의 유형력 행사 외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건 전후의 정황과 번복되는 김 씨의 진술, 보험금을 타기까지의 행적 등을 종합해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을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게 되는데, 당시 건강한 2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의 얼굴에는 아무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김 씨의 주장대로 낙지로 인한 질식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1심과 달리 살인 혐의를 무죄라고 판결했다.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소식은 이날 주요 포털 실시간 인기 검색어 상위에 오르는 등 관심을 모았다.

<동아닷컴>
#낙지 살인사건#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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