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도박 단속중 숨진 베트남인… 항소심 “정부 배상책임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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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대표단 상고하기로

창원지법 제2민사부는 경찰의 외국인 도박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인 2명이 달아나다가 물에 빠져 숨지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대해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대표 이철승 목사)는 상고하기로 했다.

베트남인 사망 사건은 2010년 12월 19일 오전 3시 반경 경남 김해시 상동면의 한 금속회사 외국인 숙소(컨테이너)에서 발생했다.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8명이 숙소를 덮칠 당시 현장에 있던 50명 가운데 34명이 붙잡히고 나머지는 달아났다. 날이 밝은 뒤 컨테이너 인근 하천에서 베트남인 A 씨(당시 27세)의 시신이 떠올랐고 다음 날 B 씨(30)도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달 30일 경남경찰청은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며 관련 경찰관 4명을 대기발령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결정했다.

경남이주민센터는 2011년 4월 유족들의 위임을 받아 정부를 상대로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원고에게 각각 950만 원,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경찰의 부주의와 사망의 연관성이 일부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체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숙소 뒤편 하천의 수심까지 파악해 용의자들이 하천에 빠지지 않도록 하거나, 빠지더라도 구조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이 하천 수색을 제대로 하지는 않았으나, 사망과의 인과 관계는 입증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가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이라도 적법한 기준을 지켜 용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원칙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외국인 도박#베트남#초동 조치#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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