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16일 재가동… 입주기업 올해 세금 200만달러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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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폐쇄 166일만에 정상화 합의

개성공단이 16일부터 재가동된다. 4월 3일 북한이 일방적인 출입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빚어진 지 166일 만이다.

남북은 10일 오전부터 11일 새벽까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중 15일까지 시설 및 장비 점검을 끝낸 업체는 16일부터 공장 가동을 시작하고 예전처럼 개성공단 내에 체류할 수 있다.

○ 입주기업 보상 대책과 국제화 토대 마련

남북은 공단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입주기업을 위해 2013년도 영업활동에 부과하는 재산세 기업소득세 등 6개 항목의 세금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최근 2년간 부과된 세금 총액은 연간 약 300만 달러(약 32억60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올해에는 개성공단 사태의 장기화 때문에 세금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통일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200만 달러(약 21억7000만 원) 안팎이 되지 않겠느냐”는 추산이 나온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개성공단 내 법인은 북한에 세금을 낸다. 정부가 입주기업들의 손실에 대한 북측의 성의 있는 태도를 요구했고, 북측이 이를 수용해 ‘올해 세금 면제’에 합의했다”며 북한의 변화된 자세를 평가했다.

올해 5월까지 내야 했던 2012년도 세금도 연말까지 걷지 않기로 했다. 또 공단이 멈춰선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의 임금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통행 방식이 크게 개선된다. 무선주파수인식(RFID) 체계를 도입해 남측 인력들의 일일 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북측이 출입사무소(CIQ)에 사전 통보된 명단을 문서로 일일이 확인한 뒤 사람을 들여보내는 아날로그 방식이었다. 남측 인력이 예정된 시간에 CIQ에 도착하지 못하면 당일 공단에 들어갈 수 없고 다시 통행 계획을 북측에 통보해야 했다. 그 과정만 보통 사흘이 걸렸다. 그러나 RFID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그런 제한 없이 개성공단을 쉽게 오갈 수 있게 된다.

남북은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 다음 달 개성공단에서 남한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과 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김기웅 남측 공동위원장은 11일 오전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단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의지가 중요하다. 합의서가 작성되기는 했지만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등을 빌미로 공단 가동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상황 등이 재연된다면 남북 간 합의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 입주기업들, “떠난 바이어부터 되찾아 오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16일부터 공단이 재가동된다는 소식을 환영하며 개성공단이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로 삼자는 의지를 밝혔다. 한재권 개성공단 정상화촉구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재가동 날짜가 정해졌으니 기업들은 열심히 생산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분주하게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개발권자인 현대아산은 ‘남북경협 재개 추진 태스크포스(TF)’의 소속 직원 13명을 지난달 22일부터 공단에 매일 출퇴근시키며 개성공단 사업 재개 준비를 해 왔다. 유창근 비대위 대변인은 “개성공단 출입이 허용된 날(8월 22일)부터 매일 설비팀을 보내 현재 설비의 60%는 당장이라도 돌릴 수 있다”며 “바이어를 되찾아 오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철중·강유현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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