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의무고용 청년 나이제한 29세→34세 상향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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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기업 DB’서 음식-숙박업 제외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제 대상이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매년 직원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숫자의 34세 이하 직원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원이 100명인 공공기관은 매년 3명 이상 34세 이하 신규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1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청년고용정책 추진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은 당초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권고사항이었으나 올해 6월 한시적 의무고용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연령 기준을 만 29세로 했다가 30대 구직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만 34세로 조정됐다. 현재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고용부의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지금보다 기준이 엄격해진다. 이 프로그램은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학생 및 고등학생이 최장 3개월까지 희망하는 기업에서 연수를 받는 것이다. 일부 사업장에서 이들에게 과중한 일을 시키는 등 착취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하루 연수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제한하고 휴일이나 야간근로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해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 미국 실리콘밸리, 일본 도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케이무브(K-Move) 센터’가 문을 연다. 이 센터는 현지에서 일자리 발굴과 구직자들의 해외 취업 및 현지 정착을 지원한다. 내년까지 10개 지역으로 확대 설치된다. 이 밖에 채용정보사이트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강소기업’ 정보에서 음식이나 숙박업, 10인 미만 기업을 제외하기로 했다. 규모는 작지만 발전 가능성이 큰 강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년 구직자들의 눈높이와 달라 채용 실적이 낮기 때문이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청년의무고용제#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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