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범민련 남측본부 운영 주도 30대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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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간부 구속후 사실상 조직 이끌어… 檢 “당분간 이적행위 무력화될 것”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의 주요 간부들이 기소된 뒤 사실상 혼자 단체를 이끌어 오던 30대 대외협력국장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범민련 남측본부 대외협력국장 정모 씨(37)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 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범민련 남측본부를 실무 운영하는 30대 조직원을 구속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는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할 법적 근거가 없는 현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정지시키는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 씨는 6∼7월 중순까지 김모 의장 권한대행(72)과 김모 사무처장 대행(50), 김모 사무차장(40) 등이 잇달아 구속되자 이적행위를 홀로 이끌어 온 게 주된 혐의다. 그는 7월 14일 범민련 남측본부 공용 e메일로 6·15청학연대 21세기코리아연구소 등 대표자들에게 ‘공동선언 이행, 평화협정 체결 72시간 집중행동 참가 요청’이라는 e메일을 보내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집회는 19∼21일 주한미국대사관 정부서울청사 앞 등에서 9차례 이뤄졌으며 한 번에 최대 100명가량 동원됐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청은 6월 26일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사무실에서 거주 중이던 김 사무차장 등 2명을 체포했지만 현장에 있던 정 씨는 직책이 낮고 국보법 위반 전력이 없어 체포되지 않았다. 검찰은 정 씨가 이후 주도적으로 이적 활동을 전개하자 구속기소한 것이다.

공안 당국은 정 씨 구속기소로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활동이 당분간 무력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정 씨가 구속된 뒤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에는 최근 소식이나 회견문이 거의 올라오지 않았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7년 5월 대법원 판결로 이적단체로 확정되고 현재까지 주요 간부들이 끊임없이 구속기소됐지만 꾸준히 활동해 왔다. 홈페이지에 북한 신년사를 유포하고 집회도 열었지만,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할 법적 근거가 없어 속수무책이었다. 검찰은 앞으로도 이적 단체 활동을 주도하는 조직원들은 지위와 상관없이 기소할 방침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이적단체#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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