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인천지법에 다음 달 초 일반 시민들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조정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조정센터는 법원 소속으로 민사 사건에 대한 조정 신청 시 인지 값이 정식 소송의 5분의 1 수준이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센터에는 3명의 상임조정위원을 둘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 사건 당사자들은 경륜 있는 상임조정위원들로부터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상임조정위원은 15년 이상 법조 경력자 중에서 위촉하고 판사를 대신해 조정사건을 처리한다. 대부분 대법관 및 부장판사 출신으로 구성된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조정 절차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신청하는 사건은 조정센터에서 처리하고, 정식 재판을 받다가 조정에 회부되는 사건은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조정센터에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도 조정위원회가 있었으나 비정기적으로 운영돼 당사자 간 조정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조정센터는 서울(중앙·남부·북부·서부)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고법 및 지법과 의정부지법에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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