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사촌언니 아들(5촌 조카)이 억대 사기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박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친인척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기업, 부동산 인수 및 투자유치 등의 명목으로 기업체 및 개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김모 씨(52)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여 동안 피해자 5명으로부터 기업 인수합병 등을 빙자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4억5000여만 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져 경찰이 수배를 내리자 도피했다가 5일 밤 서울에서 검거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의 사기행각은 대부분 박 대통령 취임 이전이었으나 취임 후인 올 3월에도 한 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경찰서 관계자는 “김 씨가 박 대통령의 가까운 친척이지만 도피 중이었고 혐의가 뚜렷해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며 “하남서뿐 아니라 경기 광주경찰서와 서울 경찰서 한두 곳에 사기, 횡령 등 혐의로 여러 건의 고소가 이뤄져 수배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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