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출산전 계약해지해도 보험료 전액 환급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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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약관개선안 내년부터 시행
고주파 열치료도 보험금 받을수 있어

내년부터 태아보험에 가입한 임신부가 출산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다. 또 고주파 열치료 등 신체를 절개하지 않는 첨단 수술을 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상품 약관 개선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올해 말까지 금감원이 내놓은 개선안을 상품 약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태아보험 가입자가 아이를 낳기 전에 보험을 해지하면 일부 공제금을 뺀 환급금을 지급받았다.

금감원은 또 보험 약관상 수술의 범위를 전통적인 외과 수술 이외에 첨단 수술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부에 바늘을 투입해 고주파 열로 종양을 제거하는 ‘극초단파 열치료술’ 등 최신 기법으로 수술을 받더라도 앞으로는 보험금이 지급된다. 단 보험이 보장하는 최신 수술은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새 기술에 국한한다.

치아보험 가입자는 보험 기간 중 진단받은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보험 만기 이후에도 3개월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 기간 중 진단을 받아도 보험 계약기간 내 치료를 받지 못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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