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양재 파이시티 310억원 소송 취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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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위해 개발-채권이자 포기
3조5000억 직접투자 유발 효과”

현대백화점은 ㈜파이시티에 냈던 총 310억 원 규모의 채권이자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복합물류센터를 세우는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현대백화점은 2007년 ㈜파이시티와 백화점 입주 계약을 맺었지만 2011년에 이 회사가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가자 계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 40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보증금 이자 190억 원과 손해배상액 120억 원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파이시티 인수합병(M&A)이 예정대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자 등을 포기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통해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약 3조5000억 원의 직접투자 유발 효과와 대규모 고용창출 효과를 일으켜 침체돼 있는 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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