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서울시 무상보육 정부보조율, 법정비율의 2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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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등 합치면 실제 42.3% 달해

기획재정부는 서울시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 재정 보조율이 법에 명시된 비율의 2배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서울시의 무상보육 재정 부담률을 현행 80%에서 60%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올해 서울시의 무상보육 재정 부담률이 실제로는 60%를 밑돌 것”이라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상 서울시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 보조율은 형식적으로 20%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구에 대해 10%포인트를 더 지원토록 한 조항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1개구에 30%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몇 개 ‘부자 동네’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구에 법정 보조율보다 10%포인트 높은 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전체에 대한 평균 재정 보조율은 28.8%에 이른다.

여기에 정부가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로 서울시에 올해 안에 지원할 금액 1423억 원을 더하면 정부 보조율이 42.3%로 올라선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서울시의 부담률은 60%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이미 서울시가 요구하고 있는 정부 보조율(40%) 수준을 충족하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무상보육 관련 재정을 애초에 적게 편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정부 측에서 제기됐다. 기재부는 “박 시장이 (지방채 발행이라는) 결단을 내려 보육료나 양육수당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서울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새로운 기준에 따라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처음에 예산이 적게 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서울시가 발행할 예정인 2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공적자금으로 인수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영유아보육사업 대상은 2008년까지만 해도 약 59만 명으로 지방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총 8000억 원대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부터 0∼5세로 무상보육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원 대상이 225만 명으로 늘어났고 전체 지자체 부담액도 3조5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무상교육#기재부#영유아보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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