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전국 전통시장 22일까지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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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전국 400여 개 전통시장의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된다.

안전행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준비하려는 고객을 위해 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32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임시로 허용한다고 8일 밝혔다. 연중 주정차가 허용되는 107개 전통시장까지 포함하면 총 436개에 이른다. 올 설날 때 390개에 비해 46개가 늘었다. 전국의 약 1500개 전통시장 가운데 주차 공간,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하고 상인회와 이웃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된 곳이다.

주정차 허용 시간은 최대 2시간이다. 해당 시장에는 교통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담당 직원들이 배치돼 주정차를 관리한다.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은 2012년 1월 처음 시행됐다.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이 시행 전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연중 주정차가 허용된 시장의 경우 이용객 수는 18.8%, 매출액은 16.5% 증가했다.

주정차 허용 시장은 공감코리아(www.korea.kr), 안행부(www.mospa.go.kr),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추석#전통시장 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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