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보복살해에 징역 1~11년 선고… 印尼 특수부대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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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코파수스의 부대원 8명이 총을 들고 감옥에 침입해 수감되어 있던 4명을 살해했으나 군사법정에서 최고 11년에서 1년의 징역형만이 내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3월 19일 한 술집에서 코파수스의 한 부대원이 다툼 끝에 사망했다. 그러자 4일 후인 23일 8명의 부대원은 동료를 죽인 4명이 수감된 자바 섬 슬레만 시 욕야카르타 교도소에 침입해 교도관을 제압하고 총을 난사해 4명 모두를 보복 살해했다.

욕야카르타 군사법정은 7일 살인에 직접 가담한 3명에게는 징역 11년, 단순 가담자 1명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일간 자카르타글로브는 “징역 11년은 혐의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군사법정은 민간법정에 비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군사 문화를 바꾸는 데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공정한 수사까지는 갈 길이 멀다”며 “군에서 일어난 모든 인권 침해 사건을 독립적인 민간법원이 재판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파수스는 과거 수하르토 집권 시절 고문과 암살 등을 자행하며 정권 유지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동티모르 민병대 학살의 배후로도 지목되고 있다.

이설 기자 snow@donga.com
#코파수스#인니 특수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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