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전북][제주]전통시장 주변 추석 주정차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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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22일까지 최대 2시간

추석을 맞아 전국 400여 개 전통시장의 주변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된다.

안전행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차례용품을 준비하려는 고객을 위해 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32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임시로 허용한다고 8일 밝혔다. 연중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107곳까지 포함하면 총 436곳에 이른다. 올 설날 때의 390곳에 비해 46곳이 늘었다. 전국의 전통시장 약 1500곳가운데 주차공간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고 상인회와 이웃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된 곳이다.

주 정차 허용 시간은 최대 2시간이다. 해당 시장에는 교통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담당 직원들이 배치돼 주정차를 관리한다.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은 2012년 1월 처음 시행됐다.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이 시
행 전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연중 주정차가 허용된 시장의 경우 이용객 수는 18.8%, 매출액
은 16.5% 증가했다.주정차 허용 시장은 공감코리아(www.korea.kr), 안행부 홈페이지(www.mospa.go.kr),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추석#전통시장#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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