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구속수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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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소명… 증거인멸-도주 우려”
시민 2만여명 ‘이적단체 해산’ 입법청원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수원지방법원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7시 30분경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있다”며 이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앞으로 10일간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고 14일경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5월 자신이 이끄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는 입법청원이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은 단체 5곳이 여전히 같은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향후 이 의원이 이끄는 RO가 이적단체로 확정돼도 해산시킬 수 없는 법률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블루유니온’은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5월 발의한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2만8399명의 입법청원을 국회 민원실에 제출했다. 심 최고위원은 지난해 7월 범죄단체 해산 내용이 담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돼 처리되지 못하자 5월 다시 발의했다.

수원=남경현·최창봉 기자 bibulus@donga.com
#이석기#내란음모#RO#블루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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