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넘는 전세 세입자 …국세청, 자금출처 추적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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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월세거주 포함 56명… 강남-용산서 他지역으로 조사 확대

전세금이 급등하는 추세를 틈타 10억 원이 넘는 전세 자금을 변칙 증여·탈세하는 사례가 늘자 국세청이 고액 전월세 세입자 56명에 대해 대대적인 자금 출처 조사에 나섰다. 전월세 자금뿐만 아니라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도 자금 출처를 검증한다.

임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임대인도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서울 강남권 위주인 조사 대상 지역도 추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강남 서초 용산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 전세보증금 10억 원 이상 세입자 가운데 나이와 직업, 신고소득에 비해 과도한 전세금 및 월세를 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대부분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전세 세입자로, 월 1000만 원 이상을 내는 월세 세입자도 포함됐다.

전세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이 상시적으로 자금 출처를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악용하는 고액 자산가가 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특히 최근 집값 하락으로 세금 부담을 안고 자녀에게 주택을 사 주는 것보다는 전월세 자금을 대 주는 자산가 부모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자들은 자녀가 교육 여건 등이 좋은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전월세 자금을 증여하고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고액 전월세 자금의 출처가 된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고액 자산가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조사 대상에 연예인은 포함되지 않았고, 기업인과 젊은 무직자, 미성년자 등이 다수 포함됐다.

국세청은 전월세 자금뿐만 아니라 조사 대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 등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를 검증할 방침이다. 또 사업소득을 탈루해 전월세 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밝혀지면 관련 사업체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 준 임대인에 대해서도 임대 소득 신고를 누락했는지 조사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학영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조사 대상 지역을 확대하되 56명에 대한 조사 결과와 전월세 변동 추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한적으로 대상을 늘릴 방침”이라며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넘겨받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신수정 기자 jefflee@donga.com
#전세금#전원세입자#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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