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유동열]반국가사범 공직 임용까지 제한했던 독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6일 03시 00분


코멘트
유동열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유동열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위반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충격에 빠졌다. 헌법을 준수하고 보호, 발전시켜야 할 국회의원이 도리어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에 입각한 지하혁명조직(RO)을 지도하며 내란 음모와 남한 사회주의혁명을 도모했다는 것은 사법적 단죄 이전에 대한민국에 대한 근본적 부정이며 국헌질서를 파괴하여 전복하려는 반국가적 역모다.

더 심각한 것은 명백한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를 안보수사당국의 날조, 조작, 공안탄압 등으로 매도하며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 박장대소하고 국회를 활보하는 뻔뻔함이다.

혁명조직을 뜻하는 ‘RO’는 명백히 대남적화혁명을 위한 지하 전위조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연일 쏟아지는 내란음모의 구체적 사실들에 망연자실할 일이 아니라 국가안위를 위해 냉철하게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이석기 같은 민족민주혁명당 간첩단 출신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는 간첩단 사건으로 체포, 복역 중인 그를 형량이 확정된 지 5개월도 안돼 2003년 8월 사면, 복권했다. 사면, 복권이 없었다면 국회 입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19대 총선에서 제1야당이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하지 않았다면 이석기 같은 자가 국회의원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간첩단 경력자를 사면(2003년 8월)하고 복권(2005년 8월)도 되기 전인 2005년 3월에 방북을 허가하는 상식 이하의 조치를 하였다. 이석기 내란음모사건과 왕재산 등 일련의 간첩단 사건을 보면 우리 사회가 간첩들이나 반국가, 이적행위자들에게 너무도 관대하며 취약한 체제임을 알 수 있다. 실제 종북 세력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 이후 65년간 지속된 한국현대사의 만성적인 폐해이자 악이었으나 그동안 대다수 정치인과 국민의 무관심 및 관용 속에 방치됐다. 이후 종북문제는 국가안보와 체제수호 임무를 담당하는 안보수사당국들만의 몫으로 전락했다. 법원에서 간첩단 판결을 받은 자들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되는 작금의 사태는 대한민국의 파괴를 허용하는 안보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이런데도, 국정원 댓글문제를 침소봉대(針小棒大)해 국정원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국내파트 폐지,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주장하는 것은 북한과 이석기류와 같은 세력에 적화혁명의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제2, 제3의 이석기의 출현을 보지 않으려면,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간첩 및 반국가이적행위자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제한하고 이들의 공직임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반국가이적행위자의 사면, 복권 및 공직임용에 관한 제한 법’(가칭)을 발의할 것을 제안한다. 독일은 1972년 일명 ‘극단주의자 훈령’을 제정하고 반국가극단주의자들의 공직 임용을 제한하여 통일 전까지 무려 3000여 명의 반국가극단주의 경력자들의 공직임용을 거부한 바 있다.

끝으로,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장기간 RO를 추적해 수사해오며 오랫동안 자신의 가정과 몸을 보살피지 못한 채 헌신한 안보수사요원에 대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경의를 표해야 할 것이다.

유동열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