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재승인 심사기준, 지상파보다 더 엄격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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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계획 의결… 내년 2월 심사
공적책임-기획편성 부문 배점 높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5일 채널A를 포함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에 대한 2014년도 재승인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보다 엄격한 기준을 종편 재승인 심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9개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의 적절성’에 총 1000점 중 각각 230점(지상파 150점)과 160점(지상파 75점)을 배분했다.

심사사항별 과락 기준도 이 두 항목은 배점의 50%로 높게 잡았다. 다른 심사사항은 4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게 한 반면 두 항목 평가점수가 50%에 미달할 경우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총점 1000점 중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기로 한 것은 지상파 재허가 심사기준과 같다. 다만 종편의 경우 총점을 650점 이상 받은 종편사도 ‘방송의 공적책임…’이나 ‘방송프로그램의 기획…’에서 과락이 되면 심사위원회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할 수 있다. 지상파의 경우 과락이 돼도 ‘조건부 재허가’는 가능하지만 ‘재허가 거부’까지 의결할 수는 없다.

방통위는 다음 달까지 방송사업자들로부터 재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연말까지 신청서 검토와 시청자 의견 접수를 한 뒤 내년 1∼2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월 중 재승인 의결을 한다.

한편 이번 재승인 계획은 후발 주자이자 유료 방송 사업자인 종편에 지상파 재허가보다도 과도하게 높은 심사 기준을 적용한 것이어서 향후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선 이런 논란 때문에 의결이 한 차례 유보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강화된 재승인 기본 계획이 향후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희윤 기자 imi@donga.com
#방송통신위원회#종편#방송채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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