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내란음모 혐의 현역의원 첫 사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4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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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은 이석기 의원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의원들의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된 이 날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나타났다. 국회재적의원 298명 중 289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이로써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해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본회의에서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된 사례는 제헌국회 이후 이번이 12번째다. 19대 국회 들어서는 박주선·현영희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이어 세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와 대검, 수원지검을 차례로 거쳐 처음 체포동의요구서를 발송한 수원지법으로 돌아간다. 수원지법은 전례에 따라 요구서를 돌려받는 대로 피의자인 이석기 의원에게 구인장을 발부한다.

구인장이 발부되면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후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 출석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이석기 의원은 5일이나 6일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전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이석기 의원은 곧바로 구속 수감된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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