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편의점 밤12시~오전6시 문 닫을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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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9월 중 입법예고… 공정위, 자율폐점 적용범위 의견수렴

내년 2월부터 편의점은 야간 6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점포 문을 닫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간대별 매출 등을 분석해 밤 12시부터 오전 6시를 자율폐점 시간대로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3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이달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7월 자율폐점을 허용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자율폐점 시간대를 정하기 위해 편의점 본사로부터 시간대별 매출 추이를 받아 분석 작업을 해 왔다. 분석 결과 오후 11시∼오전 5시, 밤 12시∼오전 6시의 매출이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의점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매출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 점포 문을 닫는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밤 12시에서 오전 6시 사이를 가이드라인 시간대로 정하는 게 이런 조건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한적한 주택가 등 야간에 매출이 급감하는 곳에만 자율폐점을 적용할지, 대학가나 유흥가 등에도 일괄 적용할지를 정하기 위해 편의점주와 본사 관계자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자율폐점 가이드라인이 설정되면 가맹점주는 정해진 시간대 내에서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현행대로 24시간 영업을 해도 되고, 주간에만 문을 열고 야간 6시간 동안 점포 문을 닫는 ‘슈퍼마켓식 영업’을 해도 무방하다.

편의점 본사는 점주가 야간 폐점을 원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어길 경우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 편의점 본사는 가맹점주가 개인적 사정이 생길 경우에도 광고 효과나 편의점 브랜드 이미지 등을 이유로 24시간 영업을 강요해 왔다. 가맹점주는 매출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새벽 시간에도 문을 닫을 수 없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편의점#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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