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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태원 SK회장 항소심 27일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9-04 09:12
2013년 9월 4일 09시 12분
입력
2013-09-04 03:00
2013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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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일 변경 더 이상 없을것”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27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번 선고기일을 변경하지 않고 반드시 선고할 것”이라고 밝혀 이달 안에 선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에게 징역 6년,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모든 범죄는 최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만일에 대비해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과 별도로 최 회장이 범행의 주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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