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이어 ‘착한 신고’도 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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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꺼! 반칙운전]
교통위반 동영상 사이버경찰에 신고… 우수신고자엔 감사장-사은품 지급

교통법규 준수를 운전자가 서약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이어 다른 운전자의 반칙 운전을 국민이 신고하는 ‘착한 신고’ 제도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3일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블랙박스 영상이나 휴대전화 촬영 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무질서 추방 운동’을 이달부터 실시한다”며 “우수 신고자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하거나 차량용품 신호봉 등 소정의 사은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이 교통위반을 신고하는 제도는 처음이 아니다. 경찰은 교통위반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는 ‘교통위반 고발 신고보상금제’를 2001년 3월부터 실시했으나 건당 3000원의 보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인(일명 카파라치)의 폐해가 늘자 이듬해 말 해당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는 스스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카파라치’의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그동안 이런 공익적 신고가 부진했다. 보상금이 없는 대신 우수 신고자에게는 감사장 등을 통해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뜻에 보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고방법은 간단하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담은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영상, 위반 내용을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에 올리면 된다. 신고는 위반을 목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여야 하며, 동영상 속 위반 차량의 번호판 인식이 가능해야 한다. 위반자에게는 범칙금을 물린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8개 지역에 캠코더 전담 단속팀을 편성해 혼잡도로에서 발생하는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 얌체운전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11월 30일까지 3개월간을 ‘교통질서 확립의 달’로 정해 전국의 상습 정체 및 사고 빈발 교차로 1116곳, 주정차 특별 관리구역 577곳에서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착한 신고#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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