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국산 둔갑 집중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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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까지 추석 제수-선물용품 대상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선물용품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팔지 못하도록 막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는 합동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을 꾸리고 2일부터 13일까지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추석 관련 식품을 판매하는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 전통시장이다. 무허가 무신고 제조 및 판매, 타르 색소 등 허용 범위를 넘어선 식품첨가물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원산지 표시 위반, 허위 과장 광고, 냉동용 고기를 냉장 포장육으로 만들어 파는 행위, 위생기준 위반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국민의 우려가 높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태평양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은 당초 주 1회에서 2회로 검사 횟수를 늘렸다. 국내 원양어선 검역도 주 45건을 90건으로 늘렸다. 식약처는 방사능 오염물질이 극소량이라도 발견되면 홈페이지(www.mfds.go.kr)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본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이번 단속의 주안점”이라며 “판매자뿐만 아니라 유통, 생산자까지 역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식약처는 단속과 함께 사과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조기 병어 등 제수용품의 유해물질도 검사한다.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은 의료기기, 건강식품에 대한 무료 체험방, 홍보관도 단속대상에 넣기로 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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